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비용 지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비용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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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최대 500만원 지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를 줄인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비용을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 건축물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업체는 사업비 절감, 건축주는 최종 공사비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사업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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