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코로나19 특별융자, 보름 만에 1485억원
중소건설사 코로나19 특별융자, 보름 만에 1485억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4.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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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9개사 대부분 임금·운영비 사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 만에 1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한 특별융자가 1485억원 지원됐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을 수용해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으로 최대 7800억원 규모의 무담보·저금리(연 1.5% 이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 8239개사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양 공제조합은 같은 기간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완화해 건설업체에 273억원의 금융지원 혜택을 줬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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