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실시
환경부,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실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4.0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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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부·남부·동남권 4개 권역 지정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33% 이상 저감 목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를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해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을 목표로 했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를 실시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권역에선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올해에만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권역 내 등록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신규 지정 지역에선 준비 여건을 고려해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를 유예한다.

공공기관이 발주·시행하는 관급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2023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는 경유차로 사용할 수 없다.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10월부터 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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