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공구매품 우선구매…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철도공단, 공공구매품 우선구매…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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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같이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20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해부터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해 개선했다.

올해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및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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