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도권 등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이달부터 수도권 등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4.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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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모든 지역, 과천·광명·성남분당·광명·하남 등)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에서 해당 지역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이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 공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며 이르면 오는 20일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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