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간접투자 활성화
BTL사업 간접투자 활성화
  • 권일구
  • 승인 2006.09.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처, "간접투자기구 사업참여 기준" 마련
앞으로 BTL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기구 참여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BTL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기구의 사업참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기준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인프라 펀드’를 기존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간주, 별도의 재무능력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간접투자법에 의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는 BTL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금여력이 출자예정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재무적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만든 간접투자기구들이 BTL사업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출자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재무적투자자 자격을 인정해 주거나 재무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어왔다.현재 국내에서는 한국BTL인프라 투·융자회사와 경기사랑BTL투자신탁, 한반도BTL투자신탁, 애향BTL투자신탁 등 6개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돼 BTL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약정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예산처 관계자는 “간접투자기구 참여의 활성화로 전문 운영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사업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히 투자기법이 선진화돼 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