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1조 규모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재공모
한국철도, 1조 규모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재공모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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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복합 2구역 상업부지 3만㎡ 개발
사업여건 개선 민간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대전역세권개발계획도
▲대전 역세권 개발 계획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한국철도가 31일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첫 사업 추진 개시 후 4번째 사업자 공모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있는 복합 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 1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돼 있다. 

앞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진 공모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전혀 없었다.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 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 상업 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한국철도·대전시·동구청·중구청·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건설과정에 대한 공공성 부분에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했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10개사까지 허용한다.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공모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오는 6월 29일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에 열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설명자료로 대체한다. 관련 자료는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모지침서·도면파일 등 공모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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