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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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용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한 했다. 일반용역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우선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이 등급은 전국 전세버스업체의 교통안전정보 관리현황(교통안전조직, 운전자, 차량점검 등 15개항목)을 종합평가해 반기별(2·8월)로 공개하고 있다.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해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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