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립주택·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서울시, 연립주택·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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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해 주택공급 활성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단독·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규제 완화를 인정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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