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산정기준 개편안', 중소건설사 경영위기 직면
'부실벌점 산정기준 개편안', 중소건설사 경영위기 직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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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업계간 간담회 파행… 제도개편 험로 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부실벌점 산정기준 개편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위기와 공공공사 입찰 난항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공성 제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벌점 산정기준을 기존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국토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벌점 산정기준 보완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벌점 산정기준 개편안은 사후 처벌 강화 위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벌점제도가 갖고 있는 불명확하고 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벌점 산정기준 개편과 연계되는 불이익 수준이 매우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벌점제도 개정안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벌점 수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과 수주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선분양 제한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를 주택시장에서 내몰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이중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앞두고 공공공사 입찰의 차질로 이어질 개연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들은 향후 지역·중소건설사에게 악재가 되는 탓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벌점 산정방식과 부과 대상을 재검토하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벌점의 경감과 이의신청을 제도화하고,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최로 최근 열린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편방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당초 입장과 건설업계간 이해충돌로 이어지며 파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업계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점제도 개편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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