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로 현장 방문 없이 계약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L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2016년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까지 높아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혜택도 있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 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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