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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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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