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매년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매년 실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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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시행 기간 '12월부터 다음 해 3월'로
5등급차 운행 제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12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실시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절 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 조례로서 다양한 저감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범위는 '선박'으로까지 확대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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