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석탄재·폐지 등 수입 금지
31일부터 석탄재·폐지 등 수입 금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3.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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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 석탄재, 폐지 등을 외국에서 다량 수입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폐기물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으로, 지난해 기준 수입량은 252만t으로, 수출량인 17만t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는 약 1029만톤으로, 이 가운데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됐다. 그럼에도 국내 시멘트사가 수입한 석탄재는 127만톤에 달한다.

폐지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폐지 순 수입량은 2018년 81만4000t에서 지난해 107만t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 거부를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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