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2000억원 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 2000억원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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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까지 신청가능… 年 1.4~1.5% 이자
시행 첫주에만 500억원 넘게 조합원에게 제공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특별융자가 5일 만에 500억원이 넘게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조합원들에게 연 1.4~1.5% 저리의 이자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좌당 20만원 이내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00억원 규모의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조합은 20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 코로나 사태 추세와 조합원 이용 등을 고려해 1000억원 한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특별융자는 조합 가입연수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특별융자 시행 첫 주에만 총 515억원의 특별융자를 3700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등 조합원의 신청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은 코로나19로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 대해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 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키스콘을 통해 공사 중지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사 중지 공문을 조합에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6월 30일까지 신청한 연장 보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 전문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보증을 발급해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해 조합원의 자금운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조합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68회 총회 결과에 따라 총 1257억원(좌당 25000원)의 역대 최대 규모 조합원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문조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운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환원을 위해 조합원 배당금을 높이고 총회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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