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1구역, 행복주택 포함 1121가구 아파트 짓는다
공덕1구역, 행복주택 포함 1121가구 아파트 짓는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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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세입자 대책' 포함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자료=서울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자료=서울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 마포구 공덕1구역에 1121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포함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에서는 최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8427㎡, 용적률 249.98% 이하 총 1121가구 규모다. 이 중 64가구는 소형주택(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8426.0㎡로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도 반영됐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됐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에서는 최초"라며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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