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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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 완화된다.

또 입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입찰금액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입찰공고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종전에 특급기술인 1명, 중급기술인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는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기술인의 경우 고급·중급기술인 각각 1명, 2명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 1명, 중급·초급기술인 각각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입찰금액에 반영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를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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