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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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제한 기준금액' 도입으로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재재 방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 수주인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 제한 기준금액은 발주 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15년간 거래한 중소기업 한 대표는 "저가 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가 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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