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
국토부, 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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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심의회 열고 개선과제 선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갖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과 달리 연면적 330㎡ 이하에 3층 이하인 다중주택의 경우 주차 시설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그간 설치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공장의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한다.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은 다른 모든 공공도서관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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