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긴급 금융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긴급 금융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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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추가 보증수수료 면제·선급금공동관리 완화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16일부터 ▲특별융자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사 현장의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등의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먼저 조합은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융자는 일반 융자와 달리 가입 2년 이내의 조합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대 2000만원까지 자신이 보유한 출자 계좌수 1계좌당 20만원 이내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1.4~1.5%까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서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보증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보증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는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된 조합원에게 기존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대운 조합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의 적극적인 지원은 조합 설립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에 이은 총1257억원(좌당 25000원) 조합원 배당도 총회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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