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이달 말까지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이달 말까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3.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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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인상·산재보험 대상확대 유의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 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000분의 13에서 1000분의 16으로 인상돼 보험료율 변경 전·후 보수 총액을 구분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작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뒤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올해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달 31일까지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보험 사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보험 사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 위임계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유튜브, 공단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방법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신고·납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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