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 지원
정부, 코로나19 타격 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 지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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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수수료 인하·계약조정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계약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평택 소사벌 A-5BL현장 원·하도급사, 방역담당자, 현장 인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의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한다.

두 조합은 계약이행·공사이행·선급금 등 보증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 관리제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 수준은 기존 35%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약조정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 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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