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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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감일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모습 [사진=LH]
▲경기 하남감일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모습 [사진=LH]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늘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 연령도 52세로 높아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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