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노동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3.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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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기능인등급·전자카드제, '21년까지 도입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고용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건설 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용 개선 계획은 국내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 확대, 불법 외국 인력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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