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개 단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 연장" 건의
건설 3개 단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 연장" 건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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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점의 최소 6개월 연장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최소 11월 이후로 연기해 줄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총회 개최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4월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총회를 강행하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조합이 정부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월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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