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업체, 총 4405억원 규모 사업 수주 기대
울산 건설업체, 총 4405억원 규모 사업 수주 기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3.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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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시 울산 지역 건설업체가 4개 사업에 총 4405억원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무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국가 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현장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 1곳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78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개정령은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5000억원) 2000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공사비 1500억원) 30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비 1220억원) 488억원 ▲농소∼강동 혼잡 도로 개설(공사비 3300억원) 1617억원 등 총 4405억원을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만12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조62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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