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9월 30일 ‘조달의 날’로
조달청,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9월 30일 ‘조달의 날’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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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공조달 분야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심의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올해부터 9월 30일을 정부 주관 '조달의 날'로 지정해 공공 조달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인다.

조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 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주요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수요발굴과 혁신제품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게 될 예정이며 혁신조달을 위한 정부과제인 '혁신 시제품'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9월 30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로 지정해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한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9월 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통일"이라며 "이는 공공조달 역사에서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상용화 전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제품을 수의계약 하도록 한다. 혁신조달플랫폼에 등록하고, 구매담당자의 구매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거래정지, 우수조달 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또한 우수제품 적용 기술 등에 대한 분쟁발생시 우수제품 지정 효력을 일시정지하며 비축물자를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 이내에 등록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돼 오는 9월 말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조달청은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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