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국토부,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3.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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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협의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70∼80% 급감한 상태다. 고속버스의 경우 2월 5주(2월24일~3월1일) 기간 승객이 2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명에 비해 73.8% 감소했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작년 320만명에서 올해 95만명으로 70.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에는 버스 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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