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노후 공동주택 점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노후 공동주택 점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03.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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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공포 1년 후 시행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공포 1년 뒤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새로 제정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하게 했다.

또한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 기준도 고시된다.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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