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등이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보완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또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하는 결합건축의 적용대상도 기존 2개 대지에서 3개 이상의 대지로 확대한다.
단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