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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7일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 등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 등록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 촉진 및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하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동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