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국토부,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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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모텔 등 숙박시설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숙박시설 가운데 화재 취약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은 예외 없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해당 건물에는 1층 필로티 구조물의 천장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요한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재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소유주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이뤄질 때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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