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공공임대상가 700호 공급
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공공임대상가 700호 공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3.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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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제조산업 허브'로 재생…공공산업거점 8곳 조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고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 미 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지정을 해제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화장실과 소방시설 보강, 주차장 확충, 도로·보행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의 경우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가게 한 뒤 2021년 세운5-2구역에 생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춘 공공산업거점 8곳을 구축한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을 신설한다. 기존 소상공인들이 경영, 신기술 같은 새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시는 4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신산업 유입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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