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 행복주택 허용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 행복주택 허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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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달 1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과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정부(교육부·국토부·중기부) 사업이다.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도 구체화됐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 등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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