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감리자 공정 관리 강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감리자 공정 관리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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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6월 초 시행된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회의로 마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졌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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