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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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4월부터 이주개시 예정
▲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자료=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자료=경기도시공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1개월만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됐지만, 사업이 어려워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2016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상궤도에 올랐다. 

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에 분양주택 2141세대와 임대주택 18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4월 본격적인 이주개시와 함께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보상 및 철거 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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