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늦어진 공공공사, 보상금 안물린다
코로나19로 늦어진 공공공사, 보상금 안물린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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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지체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했다.

공사를 멈추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탓에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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