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산 범천1-1구역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제안
현대건설, 부산 범천1-1구역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제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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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아이코닉 조감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아이코닉 조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현대건설은 부산 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지역에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지역에 서울 강남을 뛰어넘는 수준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을 선보이겠다고 27일 밝혔다. 범천 1-1구역은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범천 1-1구역 재개발은 부산 진구 범일로 192번길 26 일원 2만766㎡ 부지에 지하6층, 지상49층 규모의 8개동, 총 1511가구(아파트 1323세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구릉지가 많은 부산에서 흔치 않은 평지라는 입지를 갖췄다. 부산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과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가의 이름을 걸고 최고 입지의 범천1-1구역을 부산의 신(新)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범천1-1구역 사업에 ‘골든타임분양제’를 제안했다. 조합의 분양 시기에 맞춰 현대건설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양은 추가로 발생하는 재개발 사업비 부족분을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메꾸는데 현대건설이 제안한 ‘골든타임분양제’를 적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리처분 기준 세대당 2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범천1-1구역에 골든타임분양제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때 100% 대물변제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 후 최초 관리처분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금액 기준도 제시했다.

세입자 보상, 토지분쟁 해결 등을 위한 민원대책비를 추가 책정했다.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촉진비도 추가 제안했다.

사업촉진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이 불가능하다. 시공사 직접대여 또는 지급보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최상위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가장 유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9년 연속 업계 최고 등급의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11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은 부산 최고의 상징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계적인 설계사 칼리슨 알티케이엘(CallisonRTKL)사와 손을 잡았다.

칼리슨 알티케이엘은 강남의 반포1,2,4주구, 한남3구역 등 강남과 한강변의 굵직한 재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글로벌 건축명가로 세련된 외관과 조경, 세대 평면 및 커뮤니티 등 프리미엄 설계를 제공한다.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9일에 입찰 참여 3개사의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7일에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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