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타는 목마름,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업계의 타는 목마름, '적정공사비 확보'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3.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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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목마름에 울부짖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거시적인 측면에선 국가경제 견인이며 미시적인 측면에선 프로젝트의 고품질과 부실공사 방지, 더 나아가 현장 안전관리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건설산업을 규제와 예산 삭감 단행하는 등 ‘서자(庶子)’로 대했다. 최근 건설산업의 규제는 근원적인 해결 없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비와 밀접한 관계인 하도급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공공공사 발주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100원의 예산이 확보된 공사는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자체 조정, 주무부처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검토, 발주기관 최종 검토 등을 거치면서 무려 13.47원이나 삭감된 86.53원에 발주된다.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도 낙찰률이 적용된다.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87.1%를 적용하면 원도급 계약은 75.37원에 체결된다. 여기에 표준하도급률 82%를 적용하면 하도급 계약은 61.80원에 이루어진다. 예산(설계) 대비 각각 75%, 61%에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저가 낙찰률은 원-하도급자 간 분쟁 발생과 현장 리스크로 이어진다.

건설사의 책임도 무한대다. 정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로 전향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규제와 처벌은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되는 만큼만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듯 정부도 규제 양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규제 속 질서’도 필요하지만 시의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 규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적정공사비 미지급이다. 이젠 발주자의 인식 전환으로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인 규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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