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 96% '공사장 소음'
서울시 환경분쟁 96% '공사장 소음'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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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피해보상액 배상 금액 10억원 넘어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건축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600건을 넘어 전체 신청건수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결과 4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약 7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78건, 지난해에는 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신청된 793건 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636건으로 전체의 96%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고 연면적 600㎡(5층) 이하의 소규모 다가구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를 진행해 소음,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 사건이 늘어나면서 다툼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총 8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지난 5년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한 금액도 10억11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관의 현지조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심사관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심문과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4.5개월로 법정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 가량 빠르다며, 이는 심사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설득 등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위원회 의결 이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울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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