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962가구 모집공고
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962가구 모집공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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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지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다.

마곡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433가구, 84㎡ 529가구, 총 962가구로 구성됐다.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가 들어선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돼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자급기능도 갖췄다. 단지 동쪽에는 이대서울병원이 있고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한다. 세무서, 구청,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도 지구 내 계획돼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지구 9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는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인 만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특별분양 예비자의 경우 추첨 방법으로 특별분양 가구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16~18일에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3월 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이고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번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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