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6개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6개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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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기준 완화' 자율성 높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20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해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20개 설비·설치공간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6개로 대폭 축소된다. 각 주택이 핵심설비만 갖추면 원하는 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제공해도 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핵심설비에는 홈네트워크망(단지망, 세대망), 홈네트워크장비(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던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은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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