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2년 후에도 전매금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2년 후에도 전매금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5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할 수 없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페이퍼컴퍼니·계열사 등을 동원해 응찰에 나서서 땅을 확보한 뒤 모회사와 계열사에 이를 헐값에 공급하는 행위가 발생했었다.

앞으로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LH가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해야만, 전매가 가능하도록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그동안에는 LH가 주택사업자의 추진역량만 검증했는데 앞으로는 법령준수 여부 등을 전제조건으로 평가해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첨제도도 보완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악용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첨제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설계 등 다른 방식의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4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