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시 10% 감면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시 10% 감면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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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0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며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서울시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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