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규제 완화…사업 속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규제 완화…사업 속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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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요건 절차 복잡…절반 경미요건으로 변경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역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지역개발사업은 최근 3년간 계획수립단계 기준으로 630개, 29조원 규모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절차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변경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이더라도 증감액이 10% 범위 내이거나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사업비 30억원 이상은 모두 '중대한 변경요건'에 해당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이나 종점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지만 도로의 노선이나 폭이 30% 범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바뀌면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신청 건의 약 절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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