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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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50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반면,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되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과정은 더욱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되면서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개선된 내용으로 25일(화)부터 새로운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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