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등 피해 ‘주의보’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등 피해 ‘주의보’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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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급등 따라 성남 상적동 일대서 부활 조짐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이다. 이 토지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최근 또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의 지분을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들의 움직임이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미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만간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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