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시설안전공단·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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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문의사항·화재안전보강 신청 등 원스톱 해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 계획수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LH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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