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
  • 이보림 기자
  • 승인 2020.02.24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대가 합리적 산정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 보완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서울시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은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용역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자료=서울시]
▲서울시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용역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자료=서울시]

 

예를 들어 ‘자연환경 조사 및 분석’ 항목에서 조사 및 분석 대상은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으로 정의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인해 업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용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업무 대비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또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용역 항목과 그에 연계해 조사, 분석 및 계획해야 하는 항목만을 과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그에 상응하는 맞춤형 용역 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보완된 산정기준은 각 업무 항목별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주하는 용역의 과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춰 용역대가를 산정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 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해 제시함으로써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 및 용역업체 모두 이익”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