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수원 3개구·안양·의왕' 5곳 추가
조정대상지역 '수원 3개구·안양·의왕' 5곳 추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2.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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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열 지속시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LTV 차등 적용…9억 이하 50%·9억원 초과 30%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 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2월 셋째 주 집값 상승률은 0.20%였으나 1월 넷째 주는 0.02%로 줄었고, 2월 셋째 주에는 0.01%로 또다시 낮아졌다. 반면 경기는 12월 셋째 주 상승률 0.18%에서 1월 넷째 주 0.20%로 올랐고, 2월 셋째 주에는 0.42%까지 상승폭을 넓혔다.

12월 셋째 주에서 2월 셋째 주까지 변동률을 보면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등으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 영통구는 12·16 대책 이후 약 두 달(12월 넷째 주~2월 둘째 주)동안 아파트값이 8.34% 급등했다. 수원 권선구(7.68%), 수원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추가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60%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바뀐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은 최대 70%를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실시한다.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거래·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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